재산세는 일년에 한번만 내도 되는건가요?
재산세는 일년에 한번만 내도 되는건가요?
재산세 고지서가 처음 날라왔는데 납부는 한번이면 끝나는건가요? 자동차세처럼 나누어내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자산의 종류에 따라 납부횟수가 달라지십니다.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7월, 9월 2번에 걸쳐 납부해주셔야 하며
건물의 재산세는 7월, 토지의 재산세는 9월 고지서가 날라올 것이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
1. 건축물, 선박, 항공기는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납부
2. 토지는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납부
3. 주택은 50%씩 분할해서 1기는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2기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납부(세액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기에 일시 납부해야 함)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규 회계사입니다.
주택분 재산세는 두 번 납부해야합니다.
7월에 절반을 납부하고, 나머지는 9월에 납부합니다.
20만원이 안되는 경우 한번에 납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재산세는 7월에 주택분 재산세의 1/2 금액과 건축물, 선박, 항공기등에 대한 재산세가 고지되며, 9월에는 주택분 재산세의 나머지 1/2금액이 고지됩니다.
자동차는 재산세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답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재산세는 건물분은 7월 토지분은 9월에 부과되고 주택은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서부과되고 주택분재산세가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일시부과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의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50%씩 납부합니다. 단, 납부할 주택재산세가 20만원 이내인 경우에는 7월에 100% 납부합니다.
토지의 경우 9월에 100%, 주택 이외의 건축물은 7월에 100%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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