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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7.20

재산세는 일년에 한번만 내도 되는건가요?

재산세는 일년에 한번만 내도 되는건가요?

재산세 고지서가 처음 날라왔는데 납부는 한번이면 끝나는건가요? 자동차세처럼 나누어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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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황호균 세무사blue-check
    황호균 세무사23.07.21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자산의 종류에 따라 납부횟수가 달라지십니다.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7월, 9월 2번에 걸쳐 납부해주셔야 하며

    건물의 재산세는 7월, 토지의 재산세는 9월 고지서가 날라올 것이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

    1. 건축물, 선박, 항공기는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납부

    2. 토지는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납부

    3. 주택은 50%씩 분할해서 1기는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2기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납부(세액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기에 일시 납부해야 함)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규 회계사입니다.

    주택분 재산세는 두 번 납부해야합니다.

    7월에 절반을 납부하고, 나머지는 9월에 납부합니다.

    20만원이 안되는 경우 한번에 납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재산세는 7월에 주택분 재산세의 1/2 금액과 건축물, 선박, 항공기등에 대한 재산세가 고지되며, 9월에는 주택분 재산세의 나머지 1/2금액이 고지됩니다.

    자동차는 재산세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답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재산세는 건물분은 7월 토지분은 9월에 부과되고 주택은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서부과되고 주택분재산세가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일시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의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50%씩 납부합니다. 단, 납부할 주택재산세가 20만원 이내인 경우에는 7월에 100% 납부합니다.

    토지의 경우 9월에 100%, 주택 이외의 건축물은 7월에 100%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