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1년에 1번만 부과됩니다.
납세의무자는 6월 1일을 기점으로 하여, 그때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이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잔금을 지급한 날과 등기를 접수한 날 중 빠른 날을 부동산을 처분한 날로 보기 때문에
6월 1일까지 잔금을 치르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접수했다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 넘어간 것으로 간주되어 매수인이 재산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만약 6월 2일에 잔금을 치르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접수했다면 매도인(원래 집주인)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납부시기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각각 다릅니다.
재산세 [주택] : 07. 16 ~ 07. 31. (1기) 및 09. 16 ~ 09. 30. (2기) // 총 2번에 걸쳐 절반씩 분납
재산세 [상가] : 07. 16. ~ 07. 31.
재산세 [토지] : 09. 16. ~ 09. 30.
종합부동산세 : 12. 01. ~ 1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