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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왜가리83
특출난왜가리8322.08.26

재산세는 1년에 1번 내는건가요?

부동산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은 1년에 한번만 내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언제 내는지 궁금하며, 계약시점이 이에 맞물린다면 보통 누가내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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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27

    재산세는 1년에 한번 6월 1일 기준을ᆢ 책정해서 7,9월 두번 나눠 냅니다.


    토지부분, 건물부분으로 보통 50%, 50%씩 나눠 납부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


    1.재산세 납부시기

    -7월 16일~7월 31일(건물분, 주택분 2분의1)

    -9월 16일~9월 30일(토지분, 주택분 2분의1)

    2.종부세 납부시기

    -12월 1일~12월 15일

    3. 재산세 및 종부세 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과세합니다.


    -다만, 6월 1일 당일에 잔금, 등기이전이 이뤄진 경우에는 매수자가 재산세, 종부세를 납부해야됩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재산세의 기준일은 6월1일입니다.

    6월1일 기준 등기소유자가 납부하며 7월주택분 9월토지분 재산세를 냅니다.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재산세와 종부세는 매년 6월1일 등기 소유자가 부담합니다. 재산세는 7월. 9월. 두번 부과되고, 종부세는 12월에 한번 부과 됩니다.


  •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1년에 1번만 부과됩니다.

    납세의무자는 6월 1일을 기점으로 하여, 그때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이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잔금을 지급한 날과 등기를 접수한 날 중 빠른 날을 부동산을 처분한 날로 보기 때문에

    6월 1일까지 잔금을 치르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접수했다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 넘어간 것으로 간주되어 매수인이 재산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만약 6월 2일에 잔금을 치르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접수했다면 매도인(원래 집주인)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납부시기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각각 다릅니다.

    재산세 [주택] : 07. 16 ~ 07. 31. (1기) 및 09. 16 ~ 09. 30. (2기) // 총 2번에 걸쳐 절반씩 분납

    재산세 [상가] : 07. 16. ~ 07. 31.

    재산세 [토지] : 09. 16. ~ 09. 30.

    종합부동산세 : 12. 01. ~ 12. 15.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유세는 보통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합해서 일컷습니다.

    이 보유세의 납입은 해당 년도 6월1일 기준의 등기부상 소유자가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주택은 보통 그해의 재산세를 7월과 9월 2회에 걸쳐서 납부하게 됩니다.

    종부세는 매년 12월에 1회 납부합니다.

    계약시점에 맞물려도 딱 6월1일 당시 주인이 누구였는지에 따라 납부주체가 정해집니다.

    6월1일이 잔금일이면 매수자가 내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