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재산세는 지방세로서 매년 06월 01일 현재 주택, 건물, 선박, 항공기, 토지 등을 소유
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에게 해당 물건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산세 납세
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 합니다.
이 경우 주택분 재산세는 매년 06월 01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주택공시가액에 공정
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며, 이 금액에 주택분 재산세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재산세액에 도시지역분 재산세액과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가 부과되어 징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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