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는 1년에 몇번 내는건가요??
재산세는 1년에 몇번이나 내는 건가요??
재산세 계산하는 방법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를들어 아파트 가격대비 몇프로? 이렇게 내는건지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 주택 등을 보유한 자가 납부하는 것으로 재산세는 1년에 2회 7월 및 9월에 절반씩 고지가 됩니다.
주택의 재산세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태영 회계사입니다.
주택 관련 재산세는 7월에 건축물분과 9월 토지분을 납부합니다.
재산세 고지서를 보시면 부과되는 금액은 재산세+도시지역분+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로 구성됩니다.
하기 금액의 총합을 1/2로 하여 7월과 9월에 각각 고지됩니다.
1. 재산세 : 시가표준액의 60%(1세대1주택은 43%~45%)의 대략 0.4% 또는 0.35%(누진세율이며 과표 3억 초과시 0.4% 또는 0.35%)
2. 도시지역분 : 시가표준액의 60%(1세대1주택은 43%~45%)의 0.14%
3. 지역자원시설세 : 시가표준액의 60%(1세대1주택은 43%~45%)의 대략 0.12%(누진세율로서 과표 64백만원 초과시 0.12%)
4. 지방교육세 : 위 1 산출금액의 20%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재산세는 지방세로서 매년 06월 01일 현재 주택, 건물, 선박, 항공기, 토지 등을 소유
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에게 해당 물건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산세 납세
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 합니다.
이 경우 주택분 재산세는 매년 06월 01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주택공시가액에 공정
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며, 이 금액에 주택분 재산세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재산세액에 도시지역분 재산세액과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가 부과되어 징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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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재산세는 7월에 주택분 재산세의 1/2 금액과 건축물, 선박, 항공기등에 대한 재산세가 고지되며, 9월에는 주택분 재산세의 나머지 1/2금액과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고지됩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은 각 재산종류별로 토지는 공시지가×면적×70%, 건축물은 시가표준액×70%, 주택(부속토지 포함) 은 주택 공시가격×60% (※ 2023년 주택 과세표준(1세대 1주택자) : 공시가격 × (3억 이하 43%, 3억 초과 6억 이하 44%, 6억 초과 45% 적용)), 선박과 항공기는 시가표준액으로 산정합니다.
과세표준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합니다.
토지 : 0.2%~0.5% (종합합산·별도합산·분리과세대상에 따른 3단계 누진세율)
건축물 : 0.25% ※ 골프장·고급오락장용 : 4%, 주거지역등 공장 : 0.5%
주택 : 0.1%~0.4% (4단계 누진세율) ※ 1세대 1주택자 특례세율 적용 ※ 별장 : 4%
선박 : 0.3% ※ 고급선박 5%
항공기 : 0.3%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 건축물, 주택 및 선박과 항공기 소유자가 납세의무자이고, 재산세는 1년에 2회, 7월과 9월에 각각 고지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의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고지가 됩니다. 재산세는 주택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 지방세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wetax.go.kr/main/?cmd=LPTIIA1R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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