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준영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대한불교조계종과 문화재청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사찰이 관람료를 감면하는 경우 그 비용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문화재보호법이 개정된 것입니다. 그러니 엄밀히 말하면 현장에서 입장료가 무료가 되었다고 해도 완전히 없어졌다기보다는 관람료를 정부가 지원함으로써 우리 모두의 혈세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논리대로면 관람을 하지않는 국민 모두가 함께 내는 것인데 이건 문제가 없는걸까? 우리는 이미 국비, 지방비로 문화재를 관리하고 있는데 관람료 지원까지 세금으로 하게되었습니다. 우리 문화재 중 국보, 보물의 약 60%는 불교문화유산입니다. 따라서 그간 법에 따라 많은 사찰에서는 1천~6천원까지 관람료를 징수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