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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날쥐53
귀한날쥐5323.05.25

최근에 입장료를 받던 일부 사찰의 입장료가 폐지된걸로 알고 있는데정부에서 대신 지원금을 주는 건가요?

최근에 입장료가 있던 사찰들의 입장료가 폐지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사찰의 입장료 수익을 정부에서 보조해 주는 방식으로 변경이 된건가요? 입장료 폐지된 배경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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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25

    안녕하세요. 정준영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대한불교조계종과 문화재청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사찰이 관람료를 감면하는 경우 그 비용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문화재보호법이 개정된 것입니다. 그러니 엄밀히 말하면 현장에서 입장료가 무료가 되었다고 해도 완전히 없어졌다기보다는 관람료를 정부가 지원함으로써 우리 모두의 혈세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논리대로면 관람을 하지않는 국민 모두가 함께 내는 것인데 이건 문제가 없는걸까? 우리는 이미 국비, 지방비로 문화재를 관리하고 있는데 관람료 지원까지 세금으로 하게되었습니다. 우리 문화재 중 국보, 보물의 약 60%는 불교문화유산입니다. 따라서 그간 법에 따라 많은 사찰에서는 1천~6천원까지 관람료를 징수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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