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로 인정받으면 산재병원 내원하기전 치료비도 보상받는지 궁금합니다
오늘일반병원가서. 산재해달라고 했더니. 산재병원이 따로 있더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재로 인정될 경우 과거 치료비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승인받은 경우 각종 보상(휴업급여, 그로 인해 발생한 보상의 일부 또는 전부(치료비 등), 장해급여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산재로 승인받기 전에는 지정병원이 아닌 곳에서 긴급하게 치료를 받았을 경우 발생한 진료비나 약제비는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 승인 이후 비지정병원에서 치료받은 경우 요양비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이 승인된 경우에는 산재 승인 이전에 산재지정병원이 아닌 곳에서 발생한 요양비에도 산재요양급여가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단에서 산재로 인정받으면 산재병원 내원하기 전의 치료비에 대해서도 요양급여가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재로 승인된 요양기간에 대해 치료비와 휴업급여가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