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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이대박입니다 부단히 노력
행운이대박입니다 부단히 노력23.11.10

이미다른병원에서 실비로치료중인데요

산재로 인정받으면 산재병원 내원하기전 치료비도 보상받는지 궁금합니다


오늘일반병원가서. 산재해달라고 했더니. 산재병원이 따로 있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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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재로 인정될 경우 과거 치료비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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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승인받은 경우 각종 보상(휴업급여, 그로 인해 발생한 보상의 일부 또는 전부(치료비 등), 장해급여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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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산재로 승인받기 전에는 지정병원이 아닌 곳에서 긴급하게 치료를 받았을 경우 발생한 진료비나 약제비는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 승인 이후 비지정병원에서 치료받은 경우 요양비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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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이 승인된 경우에는 산재 승인 이전에 산재지정병원이 아닌 곳에서 발생한 요양비에도 산재요양급여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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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단에서 산재로 인정받으면 산재병원 내원하기 전의 치료비에 대해서도 요양급여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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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재로 승인된 요양기간에 대해 치료비와 휴업급여가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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