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근무했던 기간 중 4대보험 소급신청하려고 합니다.
작년에 6개월 정도 아르바이트를 하였는데
당시에는 일을 이렇게 오래하게 될 줄 몰라서 4대 보험이 아니라 3.3으로 신고하고 했었는데요.
이번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면 작년 근무기간 근무일수를 인정받기 위해 4대보험을 소급가입해야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이미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지나서 정정이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종합소득세 신고 끝난 시점에는 4대 보험 소급 가입이 불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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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4대보험 소급가입과 종합소득세 신고는 무관한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났기에 직원급여(원천세)를 수정하기 번거롭다는 뜻으로 이해되나
이는 국세청에서 관할하는 것이고 4대보험은 각 공단에서 관할하는 것으로 4대보험 가입은 가능하실 것입니다.
다만, 4대보험을 소급가입하는 경우 미가입기간에 대한 4대보험료가 일시에 부과될 수 있으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4대보험 소급기간은 3년으로 알고 있으며, 소급가입에 관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해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미 3.3%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후 소급적용하는 건이라면 소급적용 후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또는 경정청구)가 필요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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