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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노린재163
수줍은노린재16322.10.27

이런 경우에도 4대보험 자격신고 가능할까요?

올해 4월부터 8월까지 3개월 이상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한 곳에서 주15시간 이상 월 60시간 이상 프리랜서가 아닌 알바 형태로 고용됐음에도 사업소득세 3.3% 공제받고 4대 보험이 미가입이어서 4대보험 자격신고를 뒤늦게 하려 합니다. 하지만 걸리는 게 근로계약서 쓸 당시에 4대보험 자격기준을 잘 몰라 시키는 대로 4대보험 미가입에 제 자필로 체크를 했어서요,,이미 근로계약이 끝난 상태고 근로계약서에 4대보험 미가입으로 명시가 돼 있어도 4대보험 기준에 충족이 되면 뒤늦게라도 정정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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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이 있더라도 이는 효력이 업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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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대보험 미가입으로 명시가 돼 있어도 4대보험 기준에 충족이 되면 뒤늦게라도 정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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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4대보험 적용여부란에 체크여부와 상관없이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4대보험에 가입대상입니다. 4대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므로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은 때는 사업주에게 소급가입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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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시키는대로 4대보험 미가입에 자필로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요건에 충족된다면 가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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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시 4대보험 미가입에 체크를 한 경우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소급가입을 해주지 않는 경우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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