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월부터 8월까지 3개월 이상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한 곳에서 주15시간 이상 월 60시간 이상 프리랜서가 아닌 알바 형태로 고용됐음에도 사업소득세 3.3% 공제받고 4대 보험이 미가입이어서 4대보험 자격신고를 뒤늦게 하려 합니다. 하지만 걸리는 게 근로계약서 쓸 당시에 4대보험 자격기준을 잘 몰라 시키는 대로 4대보험 미가입에 제 자필로 체크를 했어서요,,이미 근로계약이 끝난 상태고 근로계약서에 4대보험 미가입으로 명시가 돼 있어도 4대보험 기준에 충족이 되면 뒤늦게라도 정정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상에 4대보험 적용여부란에 체크여부와 상관없이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4대보험에 가입대상입니다. 4대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므로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은 때는 사업주에게 소급가입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