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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수줍은노린재163
수줍은노린재163
22.10.27

이런 경우에도 4대보험 자격신고 가능할까요?

올해 4월부터 8월까지 3개월 이상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한 곳에서 주15시간 이상 월 60시간 이상 프리랜서가 아닌 알바 형태로 고용됐음에도 사업소득세 3.3% 공제받고 4대 보험이 미가입이어서 4대보험 자격신고를 뒤늦게 하려 합니다. 하지만 걸리는 게 근로계약서 쓸 당시에 4대보험 자격기준을 잘 몰라 시키는 대로 4대보험 미가입에 제 자필로 체크를 했어서요,,이미 근로계약이 끝난 상태고 근로계약서에 4대보험 미가입으로 명시가 돼 있어도 4대보험 기준에 충족이 되면 뒤늦게라도 정정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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