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신용카드 말고 다른카드로 결제
1인 개인 사업자 입니다! 간이 사업지러 구분이 되고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매입을 하면서 카드 한도가 넘어 부모님 카드로 결제를 했는데
이 카드를 제 사업소득에 어떻게 넣나요??
회사에서는 경비처리하는걸로 보면 되는거 같은데 정확한 방법을 알고싶어요ㅠㅠ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해당 지출이 사업과 관련된 지출인 경우 사업상 경비로 인정됩니다.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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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가족명의의 카드라도 경비로 인정되며, 신용카드 매출전표 자체가 적격증빙이므로 영수증만 보관하고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잊지말고 반영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다른 자의 명의에 해당하더라도 실제 본인 사업에 사용됐다면 부가세와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사업 관련하여 매입을 하는 경우 매입 세금계산서, 기업카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수취해야 합니다.이 경우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사업자 명의 기업 카드로 물품 등을 구입해야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사업자가 사업자 명의의 카드가 아닌 제3자 명의의 신용카드 등으로 물품 등을 구입시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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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 신고시해당 매입내역을 직접 수기로 반영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장부에 해당 비용을 반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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