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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내긔 사업자 8ㅁ8
새내긔 사업자 8ㅁ823.10.01

사업자 신용카드 말고 다른카드로 결제

1인 개인 사업자 입니다! 간이 사업지러 구분이 되고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매입을 하면서 카드 한도가 넘어 부모님 카드로 결제를 했는데


이 카드를 제 사업소득에 어떻게 넣나요??


회사에서는 경비처리하는걸로 보면 되는거 같은데 정확한 방법을 알고싶어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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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해당 지출이 사업과 관련된 지출인 경우 사업상 경비로 인정됩니다.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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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가족명의의 카드라도 경비로 인정되며, 신용카드 매출전표 자체가 적격증빙이므로 영수증만 보관하고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잊지말고 반영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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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다른 자의 명의에 해당하더라도 실제 본인 사업에 사용됐다면 부가세와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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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사업 관련하여 매입을 하는 경우 매입 세금계산서, 기업카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수취해야 합니다.이 경우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사업자 명의 기업 카드로 물품 등을 구입해야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사업자가 사업자 명의의 카드가 아닌 제3자 명의의 신용카드 등으로 물품 등을 구입시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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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 신고시해당 매입내역을 직접 수기로 반영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장부에 해당 비용을 반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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