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사업 관련하여 매입을 하는 경우 매입 세금계산서, 기업카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수취해야 합니다.이 경우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사업자 명의 기업 카드로 물품 등을 구입해야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사업자가 사업자 명의의 카드가 아닌 제3자 명의의 신용카드 등으로 물품 등을 구입시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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