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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3.09

개인사업자의 사업용 카드로 개인적인 사용가능한가요?

사업자 통장만들면서 카드도 같이 만들었는데요.

전에 생각없이 카드 쓰다가 사업자 카드로 긁었네요..

마트에서 몇만원 쓴거 같아요. 금액 자체는 크지 않는데, 혹시 나중에 가산세 같은게 있을까요?

가산세 내야한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공무원이 연락하나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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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용 카드로 결제하셔도 무방합니다. 소득신고시 필요경비 산입만 안하시면 됩니다. 물론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신고만 정확히 하시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놓치혔더라도 사실 금액도 얼마 되지 않으니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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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에이블세무법인
    더에이블세무법인20.03.1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지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 카드는 말 그대로 사업과 관련된 카드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사업에 사용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업용 카드를 사용하시는 경우에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과 동일하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용을 어떻게 하시는 지에 따라 과태료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사업용 카드는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의 세금 신고를 편리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하기 위하여 등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업용 카드를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시면 그 부분만큼은 사업장에 경비로 인정받으시면 안되겠습니다. 만약, 개인적 사용분을 사업장의 경비처리로 반영시키는 경우에는 그 만큼 세금이 줄어들게 되며 추후에 잘못된 부분을 추징당함으로써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함께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용카드는 일반적인 신용카드 등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는 있으나 세금신고를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사업과 관련된 목적으로 사용하시는 것을 권해드리며,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한 부분은 세금 신고시 배제하여 신고하셔야 추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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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은 사업무관경비는 사업상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하지만, 현실적으로 가사경비도 사업상 경비에 넣긴 합니다. 사업소득세를 줄이기 위해서죠.

    마트에서 몇만원 정도면 소모품비로 처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고액의 경비만 아니면 마트 비용은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백화점이나 아울렛에서는 긁지 마세요~ 또한 법인카드를 주말에 실제 사업을 위해 사용하는 것은 전혀 상관이 없지만 그 외의 용도라면 주말에 사용하는 것은 자제하시는게 좋습니다. 세무서는 주말사용분도 주의깊게 보기도 하거든요.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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