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지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 카드는 말 그대로 사업과 관련된 카드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사업에 사용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업용 카드를 사용하시는 경우에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과 동일하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용을 어떻게 하시는 지에 따라 과태료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사업용 카드는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의 세금 신고를 편리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하기 위하여 등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업용 카드를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시면 그 부분만큼은 사업장에 경비로 인정받으시면 안되겠습니다. 만약, 개인적 사용분을 사업장의 경비처리로 반영시키는 경우에는 그 만큼 세금이 줄어들게 되며 추후에 잘못된 부분을 추징당함으로써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함께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용카드는 일반적인 신용카드 등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는 있으나 세금신고를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사업과 관련된 목적으로 사용하시는 것을 권해드리며,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한 부분은 세금 신고시 배제하여 신고하셔야 추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