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개나리봄꽃
안녕하세요 ! 일용직 아르바이트로 한 인력사무소를 나갔는데요 A 업체의 업무를 보고 지원을 했는데 사무소로 나가니까 B 업체의 물류업무로 보냈었습니다. 일급도 제가 지원한 업체보다 적은 금액을 받았습니다. 한 번은 이해를 했는데 두 번이나 그러시더라구요. 혹시 거짓구인공고에 해당하는 사항인지 궁금해서 여쭤봐요 !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호재 노무사
노무법인 이랑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본인이 지원한 것이 A일 뿐, B 업체로 나가게 된 것이라면,
거짓 구인 공고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평가
1
응원하기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채용절차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실제로 구인공고를 올렸고, 채용 후에 구인공고의 내용을 임의로 변경한다면 채용절차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거짓 구인광고로 보실 수 있을 듯합니다. 채용절차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