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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koo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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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에서 다른 곳 공고알아봐주겠다고 하고 대답해버렀는데 구제신고가능할까요?

파견아웃소싱 업체에 근로계약서작성하고 당일 타업체에서 물건 쌓아야하는 일에 앞으로 위험요소가 있어서 일이 어렵다고 나오지마라달라고 하셨고 공고가올라오면 알아봐주겟다고하면서 제가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4대보험 얘기한것이 근언이었나봅니다) 그러나 제가 어제 했던 일은 자재관리로 단순 생산자분들에게 자재를 채워주는 일이 전부이었습니다.심지어 오늘 오전중에 입금해주겠다고 했는대도 아직 미지급입니다.

이 같은 경우 아우소싱에서 구두로 나오마라 말하고선 공고를 앞으로 알아봐주겠다고 하고선 제가 네 라고 대답을 했는데 이러면 지속적인 계약성립로 구제신청 못하는건가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아웃소싱 회사 소속이므로 아웃소싱에서는 해고를 한 것이 아니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는 없습니다.

  • 위 사실관게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질문자님이 사용자가 해고한 사실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