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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오색조133
붉은오색조13323.10.26

이러한 경우 모욕죄나 온라인 (허위사실 또는) 명예훼손에 저촉이 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상황 설명 : 오픈 카톡 운영하는데 상대방이 욕설로 타인과 마찰이 있어 몇차례 경고를 받았었고 그 이후로도 시정이 되지 않아 강퇴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해당일 저한테 무례한 전화도 오고 개인 카톡으로도 네이버 밴드에서 저를 몇차례 찾고 위와 같이 밴드에서 저에게 심한 수치심을 주고 전혀 사실에 맞지 않는 것을 주장하며 매도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한번이 아닌 여러번 모욕을 했는데

각각 댓글에 대해 모욕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궁금하구요

허위사실 명예훼손이 아니더라도 명예훼손과 함께 저촉이 될 수 있는지 선생님들의 고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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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발언내용은 모욕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나, 모욕죄 요건 중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다는 사정이 없어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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