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업기능요원 실업급여에 관한질문.
안녕하세요 병역특례 보충역으로 산업기능요원에 들어와서 12월7 일날 전역(퇴사)를 하게됬습니다.
복무기간은 총 2년 10일 했고 이직확인서에는 병역기간 만료로인한 퇴사 라고 적혀있습니다
여기서 제가궁금한 점은 제가 처음들어왔을때 근로계약작성당시 시작일은 적혀있었으나 끝나는 날짜는 적혀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1년에 1번씩 총 3번 작성하였습니다. 제가알기로는 병역특레는 2년이 지나도 기간제법 제외대상으로 알고있습니다 이경우에 실업급여가 가능한지 여쭈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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