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올해 2월 13일(월)에 입사하였는데, 5월 12일(금)일에 퇴사하려고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에 입사날짜까지만 적고, 끝나는 기한은 적지 않았고 밑에
"단 계약 연장시 전, 후 1개월내로 쌍방의 합의하여 재 계약하며 3개월 수습기간을 적용함" 이라고 기재되어있습니다.
이때, 제가 한달전에 말씀드리지 않고 2주전에 말씀드리면 계약위반이나, 불리한 입장에 놓여지는 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제가 3개월 채우고 하루가 부족한데, 그럼 연차1개는 발생되지 않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