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폭행의 증거로 상해 진단서 등을 미리 발급 받아 놓으시고 관련 사실관계를 가지고 고소장을 작성하여 거주지 소재 관할 경찰서 민원실 등을 통하여 고소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추후 피의자 들을 특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피의자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 등에 대해서 합의나 민사소송을 제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소인 및 피고소인 조사를 거쳐 검찰 송치 여부가 결정됩니다. 수사단계에서 가해자가 합의요청을 할 수 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별도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