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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태양새170
대범한태양새17023.11.11

폭행 전치2주 진단서 제출하면 어떤 처벌 받나요?

동생에게 심한 욕설과 폭행을 당하고 전치2주 진단서 제출하고 고소 했습니다.정신적 충격이 심해 정신과 치료도 받고 있습니다. 전치2주 폭행진단서 제출하면 동생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아무 처벌없이 종결될수도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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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진단서를 제출하게 되어 상해가 인정된다면 상해죄로도 의율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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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생이 초범이라는 점이라는 전제로 한다면, 100만원 내외의 벌금형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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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폭행이나 폭행치상(내지 상해)이 성립할 수 있으며 가족간 폭력이라면 가정보호사건이 되거나 벌금이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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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폭행과 상해를 당하신 경우이므로 당연히 법적 처벌은 이루어지겠으며, 피해의 정도에 따라서 벌금형 300만원 내외가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만약 전과가 있다거나 기타 양형상 불리한 사유들이 있다면 징역형의 집행유예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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