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대리기사 보험 강제 접수하는 법>
1. 관할 경찰서 교통조사팀에 방문하여
사고조사 확인서를 발급. 증거 영상이나 사진 첨부.
2. 발급을 받은 후 해당 대리기사 보험에
내가 접수를 한다. => 또는 대리기사 업체에.
그래도 대리기사가 차량수리비에관해서 보험처리를 안해준다면 견적서을 첨부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네요.
질문자님 자동차 보험에 문의를 해서 무보험 처리 되시는지 물어보고 그런다음 구상권을 청구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대리기사님이 보험 처리를 안해주려고 버티는 이유는 자기 부담금이 20만원정도 들어가기 때문일 것이고.
보험처리 이력이 3회 이상되면 대리보험 재가입이 제한이 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