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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02

대리기사 주행중 사고시 처리는

대리기사를 불러서 타고 가던중 대리기사의잘못으로 사고가 났습니다 그런데 대리회사에서 사고 처리 비용 한도가 1500인데 그이상은 어렵다고 전손 처리하든지 대리기사와 개인합의 보라고 합니다 대리기사는 신용불량자라서 보험이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수리비견적은 2100만원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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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초과 손해에 대해서는 대리기사와 합의나 민사 소송을 준비하셔야 할 듯 합니다.

    신용불량자라면 현실적으로 손해배상을 받기가 상당히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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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영찬 손해사정사blue-check
    이영찬 손해사정사23.05.02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대리 회사의 대리 자차 보험 한도가 1500만원인 경우 그 초과액에 대해서는 결국 차주와 대리 기사와 업체가 연대하여 책임을

    지게 되는데 차주의 보험이 누구나 운전이 가능한 보험이면 차주의 자동차 보험의 자차 처리 후에 구상을 하면 되나

    가족운전자 한정 특약이나 연령 한정 특약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차주의 자차 보험으로 보상하지 않습니다.

    그 때에는 결국 대리 기사나 대리 기사 업체를 상대로 민사를 청구할 수 밖에 없거나 수리 업체를 잘 산정하여 한도 금액 안에서

    어떻게든 처리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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