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가해자가 대인 배상1만 되고 대인 배상2와 대물 담보가 보상이 되지 않는 무보험 차량인 경우에는
사람이 다친 대인 손해에 대해서는 대인 배상1은 상대 보험 회사에서 보상을 받고 대인 배상1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가해자에게
직접 받거나 원만히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내 보험의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접수하여 선처리 후 보험 회사가 구상하게 됩니다.
대물 손해에 대해서도 가해자에게 받아야 하나 그러지 못하는 경우 내 자차 보험으로 처리 후에 보험 회사에게 구상을 맡길 수도
있으나 자차 보험 처리시에 자기 부담금과 렌트비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직접 가해자에게
받아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