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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검은꼬리63
흰검은꼬리6323.01.31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무보험 차량입니다.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무보험 차량입니다.

제 과실은 없다고 했을때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만약 상대방이 보상을 못하겠다고 하면, 자차 보험으로 처리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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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31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 보험 무보험상해로 보상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상대에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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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차량의 무보험차상해 담보에서 처리받을수있습니다.

    하지만 할증이 되는점 참고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됫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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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 병원치료비와

    위자료를 받아야 합니다.

    안줄시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기타문의사항은 댓글남겨주시면 친절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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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무보험차량과 사고가 발생했을때 정부에서 보상해주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상제도가 있습니다.

    뺑소니, 무보험차량 사고를 당한 피해자를 정부가 대신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보장의 한도는 책임보험금 한도 내에서 보상을 해줍니다.

    보장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으나 큰 사고가 아니라면 어느정도 보장이 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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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길재 보험전문가입니다.

    상대방이 보상을 하지 못하겠다고 하시면

    손해배상청구소송과 형사고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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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관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종합보험에 가입하신 상태라면 사고시 상대 차량이 무보험일 경우를 대비하여 무보험차상해담보를 대부분 가입합니다. 다만 이 담보는 상해를 입었을때 보장되는 담보이고 자동차의 수리비는 필요시 자차로 수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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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 자차보험으로 처리를 한 후에 상대방에게 구상권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보험사에서 어떻게 해서든 상대방에게 받아 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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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의 손상 부분에 대하여는 귀하의 자동차보험 자차담보로 처리하시면 될 것이고요

    귀하 차량 운전자 그리고 동승자가 부상을 당하였다면

    귀하의 자동차보험의 대인 배상과 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로 처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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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선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자차 보험처리도 가능하시고 흰검은꼬리63님의 자동차 보험에서 무보험 특약을 가입했다면 무보험 특약에서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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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가해차량이 무보험이라면 자차처리로 차량수리진행해야합니다. 그후 보험사에서 가해자에게 차량수리비를 구상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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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이 무보험이면 상대방과 직접 합의나 민사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운전한 차량의 보험으로 선 처리를 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에서 상대방에게 구상권 청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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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가해자가 대인 배상1만 되고 대인 배상2와 대물 담보가 보상이 되지 않는 무보험 차량인 경우에는

    사람이 다친 대인 손해에 대해서는 대인 배상1은 상대 보험 회사에서 보상을 받고 대인 배상1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가해자에게

    직접 받거나 원만히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내 보험의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접수하여 선처리 후 보험 회사가 구상하게 됩니다.

    대물 손해에 대해서도 가해자에게 받아야 하나 그러지 못하는 경우 내 자차 보험으로 처리 후에 보험 회사에게 구상을 맡길 수도

    있으나 자차 보험 처리시에 자기 부담금과 렌트비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직접 가해자에게

    받아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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