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로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법안으로, 2021년 4월 29일 국회를 통과했는데 법안은 공포 후 준비기간을 거쳐 2022년 5월 19일부터 시행된 법안입니다.
직무 관련자에 대한 사적 이해관계 신고 , 부정취득 이익 몰수·추징 , 직무상 비밀 이용 재산상 이익 취득 금지 등의 내용이 명시되었고 공직자가 직무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것을 금지하고, 직무와 관련된 거래를 할 경우 사전에 이해관계를 신고하거나 회피하도록 규정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