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들에게 해당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중에서 이해충돌방지법이라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어떠한 법인가요?
안녕하세요. 라미지니입니다.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