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당햇는데.판매자 측이 연락거절시 어떻게.조치해야 할까요?...
이런 경우 처음이라서 어찌해야 될지 모르겟어요
고소 한다해도 받을슈 있을지 의문이네요ㅠㅠㅠ 좀 알려주세요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알고 있는 정보를 토대로 경찰에 신고를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판매자를 찾아야 청구라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소는 하는 절차는 상대방의 범죄사실에 대해서 처벌을 구하는 절차이지 금전적 보상을 받는 절차는 아니며 합의를 보거나 상대방과 합의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 지지 않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으로 반환 청구 등을 고려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사기피해를 입은 것이라면 사기가해자에 대해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형사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고소와 별개로 사기가해자를 상대로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액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내역 및 입증자료만 충분하면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여 수사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