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첫차량이 신호대기로 멈춘 것이기 때문에 첫차량이 과실은 없습니다.
후미에서 충돌한 차량의 과실이며 차례로 한번씩 충돌이 있었다면 뒷차가 앞차의 사고에 대해 보상을 해주게 됩니다.
두번째 차량을 예로 들면 2번째 차량이 1번째 충돌, 3번째 차량이 2번 충돌이라면 대인은 2번과 3번 차량이 5:5로 대물의 경우 앞쪽은 자차(2번째 차량)로 뒷쪽은 3번째 차량이 보상하는 방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