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5중 충돌 사고시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맨 앞차량이 신호대기로 인해 멈춘 상태에서 뒷차량들이계속충돌하여 4중 (5중)충돌 사고가 난 경우 처리는 어떻게되나요...
사고에 대한 과실이나보험처리는 어떻게 되는지 알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첫차량이 신호대기로 멈춘 것이기 때문에 첫차량이 과실은 없습니다.
후미에서 충돌한 차량의 과실이며 차례로 한번씩 충돌이 있었다면 뒷차가 앞차의 사고에 대해 보상을 해주게 됩니다.
두번째 차량을 예로 들면 2번째 차량이 1번째 충돌, 3번째 차량이 2번 충돌이라면 대인은 2번과 3번 차량이 5:5로 대물의 경우 앞쪽은 자차(2번째 차량)로 뒷쪽은 3번째 차량이 보상하는 방식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적으로는 앞차에 대한 부분은 뒷차의 과실로 잡힙니다.
과실비율은 구체적인 충돌상황과 2차충돌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사실만으로 구체적인 과실 비율 등을 바로 산정하여 말씀드리기 어렵고 사고 관련 차량 등의 원인, 기타 사실관계를 모두 참조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과실 비율을 정하고 그 과실 비율 등에 따라 각 보험사 등에서 보험금 등의 지급 관계, 배상 방법 등을 조율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고발생원인인 차량에 후행사고 유발책임으로 가장 높은 과실이 인정되며, 후행차량의 경우, 안전거리확보의무 위반여지에 따라 과실이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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