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앞 차량이 급브레이크를 밟아
연쇄 추돌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후행하던 차량들의 물피는,
어느 차량에 과실을 잡아 보험 처리 해야하나요?
급브레이크를 밟은 차량의 과실도 있지만
후행 차량들도 안전거리 미확보나
전방주시태만 등의 과실이 있지는 않은가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제일 앞 차가 이유 없는 급정거를 하여 뒷 차가 앞 차를 박고 그 뒤 차가 중간 차를 박아 3중 추돌 사고가 난 경우 제일 앞 차의
과실은 30%까지 산정이 되며 중간차는 앞 차에게 70%의 과실로 손해 배상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본인 차의 앞 부분은 앞 차와의 과실 비율대로 처리가 되며 뒷 부분에 대해서는 뒷 차에게 100% 과실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실제 추돌 차량의 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
중간에 추돌없이 멈춘 차량은 과실이 없으며 추돌한 내용을 확인하여 추돌 차량들의 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