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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9.01

국무총리의 권한과 관련하여서 질문

안녕하세요?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보좌기관으로서 독자적으로 정치적 결정을 하지는 못하지만, 대통령의 궐위 또는 사고 시 제1순위의 권한대행자로서의 지위를 가지나요? 답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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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조신한수염고래216
    조신한수염고래21621.09.0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헌법 조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71조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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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보좌기관으로서 독자적으로 정치적 결정을 하지는 못하지만, 대통령의 궐위 또는 사고 시 제1순위의 권한대행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게 됩니다. 해당 사안은 헌법에 규정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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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보좌기관으로서 독자적으로 정치적 결정을 하지는 못하지만, 대통령의 궐위 또는 사고 시 제1순위의 권한대행자로서의 지위를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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