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도 탄핵됐으니 헌법재판소 넘어가나요
윤석열 대통령도 국회에서 탄핵소추안 가결이 되면서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한덕수 국무총리도 헌법재판소 과정까지 거쳐야 탄핵되는 건가요?
네, 한덕수 국무총리도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 그 후 헌법재판소가 해당 탄핵 여부를 심판하게 됩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와 동일한 절차입니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면, 그 결과에 따라 국무총리의 임기나 직무가 결정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탄핵되었으니 헌법재판소에 넘어가나에 대한 질문입니다.
정부 인사들의 탄핵 판결은 헌법재판소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결정을 합니다.
한덕수 총리의 경우 권한쟁의 심판을 먼저 할 겁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의결정족수에 의견이 있어서 먼저 권한쟁의 심판을 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국무총리 한덕수도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었다면, 그 다음 단계는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탄핵 절차의 주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회의 탄핵소추안 발의 및 가결
국회의원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됩니다. (대통령의 경우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필요)
2.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국회에서 가결된 탄핵소추안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갑니다.
헌법재판소는 피소추자가 헌법이나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는지를 판단하며, 이때 탄핵심판이 인용되려면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3. 심판 결과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하면 즉시 해당 공직자가 파면됩니다.
반대로, 탄핵이 기각되면 공직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게 됩니다.
따라서 한덕수 국무총리도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었을 경우, 헌법재판소에서의 심판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최종적인 탄핵 여부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와 동일하게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리는 상황이라면, 두 사례 모두 헌재의 최종 결정을 통해 탄핵 여부가 확정될 것입니다.
네 국무총리 탄핵안도 국회를 통과하면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심리 후 탄핵(파면)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만약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안을 기각한다면 다시 직무(국무총리 및 대통령 권한대행)에 복귀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