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교통사고 합의금 책정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12월 초에 좌석 버스가 사고나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4개월간 낫지 않아 여쭈어보니 의사선생님이 아무래도 자보로는 치료에 한계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도수치료와 주사를 받아야한다고 했는데 자보로는 어렵다고 사비를 들여야 한다고 하십니다. 비용이 너무 나가서 개인적으로 처리하기 어려운상황이라 합의금을 받고 치료를 다시 해야할 것 같은데 얼마가 적당할까요?

도수치료는 주 2회에 삼십마넌이라고 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

    진단명, 수술여부, 입원기간, 객관적으로 입증이 가능한 월소득, 통원횟수 등 정보를 주셔야 합니다.

    경상환자(흔히말하는 염좌진단)의 경우는 위자료 15만원, 기타손해배상금으로 통원1회당 8천원, 입원했을 경우 입원기간동안 휴업손해액 인정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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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합의금은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등에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진단서, MRI등 검사결과지등 의료기록 검토를 해야 하며 소득의 경우 세금신고분을 기준으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상환자의 경우에는 위자료 15만원에 기타손배금 통원회당 8천원에 그외에는 향후치료비로 가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해서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