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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가운해파리280
살가운해파리28020.09.23

미국에서 자동차 보낼때 세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3년정도 차량을 운행했고, 한국에 보내려고 합니다. (제가 이사가는건 아닙니다)

전 영주권 이번에 받았고, 미국에서 계속 살 예정인데 이럴 경우 한국에 보낼때 자동차 관세가 부가되나요?

명의를 제 명의로 해서 한국에서 놔두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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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리나라는 해외에서 사용하던 중고자동차의 수입통관에 대한 제도를 따로 두고 있는데, 이는 이사자가 해외이사물품으로 중고자동차를 수입하는 경우입니다.

    현재상황을 보아 귀하는 이사자가 아니신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경우 일반수입통관절차를 밟아 통관을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승용자동차의 경우 8%의 관세가 부과되며 부가세는 10%입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 개별소비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사화물로 들어오는 중고자동차가 자기인증(자동차의 형식이 자동차의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함을 스스로 인증하는 절차) 및 환경인증(자동차 운행 중 발생하는 소음 및 배출가스의 국내법 기준 적합여부를 검사하는 절차)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과는 달리 일반수입통관을 하는 경우 자기인증과 환경인증 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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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ㅇ중고자동차수입시 납부 세금

    -관세 8%

    -부가세 10%

    -개별소비세5%

    -교육세30%

    **

    대략적인 계산시,

    미국에서 발간한 자동차 가격 책자 블루북을 기준으로 사용기간 감가상각하고, 가치 잔존율 기준 가격과 운송비, 보험료등을 합한 금액 기준으로 약 26.5% 정도의 세금이 발생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ㅇ인증 등 요건

    -자동차 관리법,대기환경 보전법,소음진동규제법,자원의 절약와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전기전자제품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이사화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중고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 검사 및 환경인증 절차가 까다롭고, 비용도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ㅇ물류비.

    미국->한국까지 40ft 컨테이너 기준으로 선박운임은 약 4,000달러 입니다.

    ㅇ총비용

    미국현지부두상하역비+통관비용 +한국항구 부대비용 상하역비 +세관통관비용+세금 +물류운송비 +환경인증 비용+등록비 등 고려하여 대략 25,000~30,000달러 소요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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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대권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러한 경우, 이사화물로서 자동차 통관이 이루어집니다. 관세청에서는 미리 계산하실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은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으니 참고하세요.

    https://www.customs.go.kr/kcs/ad/tax/CarTaxCalculation.do

    관세/부가세/개별소비세/교육세 및 검사비용 등 부대비용이 발생합니다. 명의는 선생님 명의로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때,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차량가격은 실구매가격이 아니라, 블루북 등 현지에서 확인 가능 혹은 공시된 신차 가격이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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