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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08

해외에서 자동차를 가져올때 세금

제가 이번에 한국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지금 타고있는 차도 가지고 들어가고 싶어 질문 올려봅니다.

이때 발생되는 세금은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또 추가적인 세금이 발생이 될까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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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량 수입의 경우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일반 수입 방법과 이사회물 방법이 있으며,

    타시던 차량을 가지고 들어오실 경우 이 차량을 이사화물 방법으로 가지고 들어오시면 세금 면제가 가능 하십니다.

    이때 차량은 한국에서 생산을 하여 수출한 자동차일 경우에만 해당 사항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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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량의 수입에는 공통적으로 관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교육세, 부가가치세가 문제됩니다.

    관세는 과세가격에 관세율 8%가 적용되고,

    개별소비세는 과세가격과 관세를 합한 금액에 적용됩니다. 자동차 2000CC 이하는 5%의 개소세율을, 배기량 2000CC 초과는 6%, 배기량 1000CC 이하는 비과세입니다.

    교육세는 개별소비세액의 30%가 적용되고,

    부가가치세는 과세가격에 관세, 개소세, 교육세를 모두 합한 금액의 10%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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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9.1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관세는 사용경과년수에 대해 잔존가치로 중고차량 가격을 산정하고 산정차량 가격에 수송비,화물의보험료를 합산한 가격에 관세가 부과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금이 꽤나 나올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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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무/회계
    • 개인 재산제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 각종 세금) 관련 질문

    • 법인소득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관련 질문

    •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 절차 및 세무 관련 질문

    • 회사의 설립, 조직 개편, 구조조정 (사업양수도, 주식교환 등) 관련 질문

    • 법정회계감사, 특수목적감사 관련 질문

    해당 질문은 세무/회계 카테고리보다는 무역 카테고리가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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