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량의 수입에는 공통적으로 관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교육세, 부가가치세가 문제됩니다.
관세는 과세가격에 관세율 8%가 적용되고,
개별소비세는 과세가격과 관세를 합한 금액에 적용됩니다. 자동차 2000CC 이하는 5%의 개소세율을, 배기량 2000CC 초과는 6%, 배기량 1000CC 이하는 비과세입니다.
교육세는 개별소비세액의 30%가 적용되고,
부가가치세는 과세가격에 관세, 개소세, 교육세를 모두 합한 금액의 10%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