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명예훼손 및 성희롱에 대해서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접수하는경우 고소인조사부터 여러가지 과정에서 실제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경찰서에 가지 않고 모두 대리인이 대리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피해자는 전화통화는 가능하지만 경찰서에 갈수는 없는 상황이어서요,
추가로 피고소인이 합의를 요청하는경우 해당 내용에 대해서도 대리인이 혹은 피해자가 직접 피고소인과 소통을 해야 하는지, 혹시 소통을 해야 한다면 대리인만 소통을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변호사님이 합의과정을 대신해주실수 있는데요 형사고발의 경우에는 어떤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