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발시 대리인의 범위와 권한에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명예훼손 및 성희롱에 대해서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접수하는경우 고소인조사부터 여러가지 과정에서 실제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경찰서에 가지 않고 모두 대리인이 대리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피해자는 전화통화는 가능하지만 경찰서에 갈수는 없는 상황이어서요,
추가로 피고소인이 합의를 요청하는경우 해당 내용에 대해서도 대리인이 혹은 피해자가 직접 피고소인과 소통을 해야 하는지, 혹시 소통을 해야 한다면 대리인만 소통을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변호사님이 합의과정을 대신해주실수 있는데요 형사고발의 경우에는 어떤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고소인 조사는 대리인 즉 고소 대리인인 변호사가 이를 대리하기 어렵고 실제 피해자인 고소인이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경우에 따라 편의를 봐서 고소 대리인의 동석이나 고소 대리인의 진술을 허용하는 경우도 있겠으나, 불가한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합의 과정 절차 등은 임의 절차로 대리인이 이를 대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에서의 진술은 대리가 불가능합니다(이는 변호사라도 안됩니다).
피고소인과의 합의는 피해자가 직접 소통할 필요가 없으며 변호사 등 대리인이 대신 해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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