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후 합의에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고소후 피해자가 합의할 의사를 밝히면 수사관이 피해자에게 피의자의 연락처를 주는걸로 알고 있는데
1. 피의자의 동의 없이도 줄 수 있나요?
2. 고소 진행과정중 어느 과정에서 주는건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피의자의 혐의가 입증 되었을때 )
3. 모욕죄 고소를 한 경우, 만약 뒤늦게 피해자가 상대에게 욕설을 유도한 정황이 포착되어 고소가 더 이상 진행 되지 않을 경우에도 피해자가 피의자의 연락처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기 때문에 동의없이 줄수 없습니다.
2. 피의자가 합의의사를 밝히면 곧바로 피해자에게 연락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3. 피해자가 상대방에게 욕설을 유도했다고 하여 모욕죄가 않는다고 보기 어려워 고소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전제하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보통 정보주체의 의사 확인 후에 알려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락처 등 정보를 주는 시기나 방법이 정해진 것은 없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피해자가 합의 의사를 밝히면 피의자에게도 그러한 사실을 알리고 피의자도 합의의사가 있는 경우 일방에게 연락처를 전달합니다.
경찰수사단계에서 피의자 조사를 마친 후 피의자가 자백하는 경우나, 검찰에서 형사조정이나 자백하였을 때 진행하게 됩니다.
무혐의가 확인된다면 피의자 연락처를 수사관이 전달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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