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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질의응답24.01.28

고소후 합의에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고소후 피해자가 합의할 의사를 밝히면 수사관이 피해자에게 피의자의 연락처를 주는걸로 알고 있는데

1. 피의자의 동의 없이도 줄 수 있나요?

2. 고소 진행과정중 어느 과정에서 주는건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피의자의 혐의가 입증 되었을때 )

3. 모욕죄 고소를 한 경우, 만약 뒤늦게 피해자가 상대에게 욕설을 유도한 정황이 포착되어 고소가 더 이상 진행 되지 않을 경우에도 피해자가 피의자의 연락처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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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기 때문에 동의없이 줄수 없습니다.

    2. 피의자가 합의의사를 밝히면 곧바로 피해자에게 연락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3. 피해자가 상대방에게 욕설을 유도했다고 하여 모욕죄가 않는다고 보기 어려워 고소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전제하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보통 정보주체의 의사 확인 후에 알려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락처 등 정보를 주는 시기나 방법이 정해진 것은 없어 보입니다.



  • 피해자가 합의 의사를 밝히면 피의자에게도 그러한 사실을 알리고 피의자도 합의의사가 있는 경우 일방에게 연락처를 전달합니다.

    경찰수사단계에서 피의자 조사를 마친 후 피의자가 자백하는 경우나, 검찰에서 형사조정이나 자백하였을 때 진행하게 됩니다.

    무혐의가 확인된다면 피의자 연락처를 수사관이 전달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