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기 때문에 동의없이 줄수 없습니다.
2. 피의자가 합의의사를 밝히면 곧바로 피해자에게 연락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3. 피해자가 상대방에게 욕설을 유도했다고 하여 모욕죄가 않는다고 보기 어려워 고소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전제하 성립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