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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고래36
그윽한고래3623.07.02

자본적지출과 수익적지출의 차이점은?

어떤 경우에 자본적 지출을 사용하고

꼬 어떤경우에 수익적제출을 사용하는지요

그리고 이것은 일반비용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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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건물의 내용연수를 증가시키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지출을 말하며, 수익적 지출은 정기적인 수선 또는 경미한 개량으로 인해서 자산의 가치를 상승시키기 보다는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을 의미합니다.

    수익적 지출은 일반 비용과 차이 없습니다. 당기에 모두 비용처리를 하시면 되며, 자본적 지출은 당기에 바로 비용화 하는 것이 아닌, 건물의 가액에 가산하여 감가상각으로 비용처리를 하거나 양도세 신고시 취득가액에 반영하여 경비처리 하셔야 합니다.

    자본적 지출은 대표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 피난시설 등의 설치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 용도로의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

    5) 기타 개량, 확장, 증설 등의 1)~4)와 유사한 성질의 것

    수익적 지출의 대표적인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벽지, 장판 교체비용

    ②싱크대, 주방기구 교체비용

    ③외벽 도색작업

    ④문짝이나 조명 교체비용

    ⑤보일러 수리비용

    ⑥옥상 방수공사비

    ⑦하수도관 교체비, 누수 파이프 교체공사

    ⑧오수정화조설비 교체비

    ⑨타일 및 변기공사비

    ⑩파손된 유리 또는 기와의 대체

    ⑪재해를 입은 자산의 외장복구 및 도장, 유리의 삽입

    ⑫화장실공사비, 마루공사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기업이 사업과 관련하여 발새하는 수선비 등의 지출용도가 해당 자산의 내용연수,

    가치 상승에 기여하는 지 여부에 따라 자본적지출 또는 수익적 지출로 구부하여

    처리합니다.

    1) 자본적지출 : 유형자산의 가치상승 또는 내용연수 연장을 위하여 지출하는 수선비는

    자본적 지출로 보아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에 가산하여 감가상가 등을 하게 됩니다.

    엘리베이터 설치,에스칼에이터 설치, 피난시설의 설치 등의 비용을 말합니다.

    2) 수익적지출 : 유형자산의 가치상승 똔느 내용연수 연장을 위하여 지출하는 것이

    아니라 현상유지 또는 일시적으로 지출하는 수선비를 말합니다.

    주로 유리창 교체비, 도장, 벽지 등의 지출 비용을 말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기존 건물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하여 개조를 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물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데 소요된 비용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이며,

    건물의 원상회복을 위한 개 · 보수 작업 등과 같이 당해 자산의 원상을 회복시키거나 능률을 유지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당해 공사비용이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공사내용, 공사계약서, 지급증빙 등을 검토하여 실질적으로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비용인지 여부를 관할세무서에서 판단할 사항이며, 아래 자본적지출과 수익적지출의 예시항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자본적 지출 :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 등

    예) 아파트베란다샷시비, 홈오토설치비, 건물의 난방시설을 교체한 공사비, 방확장 등의 내부시설개량 공사비 또는 보일러 교체비용, 자바라 및 방범창 설치비용, 사회통념상 지불된 것으로 인정되는 발코니샷시 설치대금,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인테리어 비용 등

    ○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수익적 지출 : 정상적인 수선 또는 경미한 개량으로 자산의 가치를 상승시킨다기보다는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

    ①벽지, 장판 교체비용

    ②싱크대, 주방기구 교체비용

    ③외벽 도색작업

    ④문짝이나 조명 교체비용

    ⑤보일러 수리비용

    ⑥옥상 방수공사비

    ⑦하수도관교체비

    ⑧오수정화조설비 교체비

    ⑨타일 및 변기공사비

    ⑩파손된 유리 또는 기와의 대체

    ⑪재해를 입은 자산의 외장복구 및 도장, 유리의 삽입

    ⑫화장실공사비, 마루공사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