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과 금융권 20일 제한 계좌 개설 중복 적용 여부가 궁금합니다

은행에서 계좌를 만든 뒤 금융권이나 다른 은행에서 추가 계좌 개설을 하려고 하는데, 흔히 말하는 20일 제한이 서로 중복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은행권과 저축은행·증권사 등 금융권 사이에도 동일하게 제한이 걸리는지, 실제 적용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흔히 말하는 '20일 제한'은 은행권과 제2금융권 사이에도 철저하게 중복 연동되어 적용됩니다. 금융감독원의 보이스피싱 및 대포통장 근절 가이드라인에 따라 전 금융기관이 신용정보원을 통해 계좌 개설 이력을 실시간으로 공유하여 때문입니다. 따라서 시중은행에서 입출금 통장을 개설했다면, 업권이 다른 저축은행이나 증권사라 할지라도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20영업일 동안은 원칙적으로 새로운 입출금 계좌를 만들 수 없습니다. 다만 이 제한은 돈의 입출금이 자유로운 '요구불 입출금 통장' 개설에만 적용되며 예금, 적금, 외화예금 같은 거치식, 적립식 상품은 20일 제한과 상관없이 언제든 추가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증권사의 경우 종합매매계좌나 CMA 계좌는 입출금 기능이 포함되어 있어 제한 대상에 걸리지만, 연금저축이나 ISA 계좌 등 일부 특수 목적 계좌는 예외적으로 개설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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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네 전체 금융권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 모든 금융권 공통으로 입출금이 자유로운 계좌는 무조건 20일 계좌개설 제한이 걸리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