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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듯한느시79
깍듯한느시7924.02.15

버팀목 전세대출 상환 전에 집단대출을 통한 주담대 시행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현재 3월 말 입주시작 예정인 재개발 단지를 일반분양으로 분양받은 상태입니다.

분양 아파트는 현재 계약금 10%, 중도금 40%(중도금 대출), 중도금 5,6회차(자납) 된 상태고 입주개시일부터 잔금30%납부하면 입주가 가능한상태입니다.

지금 거주하는 아파트는 전세자금대출(버팀목전세)로 9천정도 대출된 상태이고, 이사날짜가 아직 확정되지 않아 4월중순 이후로 부동산에 등록된 상태이며, 집주인에게는 이사날짜 확정되면 다시 알려드린다고 말한 상태입니다.

궁금한 점은 잔금납부 3일 전까지 키 분출이 가능하다고 대략 안내를 받은 상태고,

이사를 위해서 각종 시공 및 가전 가구등 배송일정을 잡아야 하는데, 전세집도 바로 안나갈수도 있을것 같아서

집단대출을 통해 잔금 및 중도금을 상환하고 이사는 그 이후에 하고 싶은데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집단대출 시행이 가능 할까요???

만약 안될 경우 전세금을 받은 뒤,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상환하고, 집단대출을 시행하고 잔금납부를 해야하는건가요?

하루에 다 안되면 보관이사 등 비용이 추가될것 같아 미리 알아보려고 합니다.

전문가, 은행 업무 하시는 분의 전문성 있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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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은 전세대출이 있다고 해서 주담대 대출이 안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집단대출이라도 LTV.DSR규제등은 동일하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기 전세대출로 인한 한도제한등은 있을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집단대출이라도 대출가능한 한도를 사전에 확인한뒤에 질문처럼 진행하셔야하며, 대출한도로 인해 잔금지급이 어렵다면 전세퇴거와 입주시기를 맞추어 상환조건부 주담대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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