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냉철한흑로240
냉철한흑로24023.09.06

신축아파트 입주 시 특례보금자리 대출 방식 어떤식으로 진행되는건가요?

중도금 6차까지 끝나고 입주지정일에 잔금30%, 확장비, 유상비가 남은 상태여서 자산계획이 필요합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입주 아파트의 분양가는 3억5천만원입니다.

(3억+확장비5천만원)


현재 대출은 중도금 1차~5차까지 시행사에서 진행한 중도금집단대출 받은 상태이고 입주시점에 원금과 이자까지 합치면 1억 6천만원정도 예상됩니다.


디딤돌대출은 재개발주택단지여서 등기이전 후 3개월 이내 대환 가능하다고해서 특례보금자리론으로 중도금상환을 하고 나머지 (잔금30%+확장비+유상옵션비=1억4천만원) 를 전세보증금으로 입주지정일에 납입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것은 특례보금자리론으로 2억 대출을 받는다고 하면 중도금+이자까지 1억6천만원을 상환하고 나머지 4천은 잔금30%(9천만원)에 마이너스되서 5천만원만 낼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금대출이자는 담보대출의 목적이 될수는 없으나 단순계산적인 부분으로 본다면 질문자님이 생각하시는것 처럼 대출이 2억이 가능한것이라면 5천만원만 잔금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