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이 엄마의 성을 따라도 되는건가요??
현재 우리나라는 자식은 아버지의 성을 따르도록 되어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이혼율의 증가로 인해서
외부모가정들이 많이 있는데 엄마의 성을 따라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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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부부의 혼인 중의 출생자는 원칙적으로 친생부(親生父)의 성과 본을 따릅니다(「민법」 제781조제1항 본문). 그러나 재혼 후 새아버지와 전혼(前婚) 자녀의 성과 본이 달라서 자녀가 고통을 겪는 등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성과 본의 변경심판을 청구해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81조제6항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가목 6)].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781조(자의 성과 본) ①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⑥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가능합니다. 부모가 혼인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하거나 법원에 성과본의 변경신청을 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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