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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얼룩말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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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자에 의한 주문취소

안녕하세요

평소에 옷을 인터넷 쇼핑몰을 자주 구입하고 옷을 받아본 후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단순변심으로 환불도 종종 했었습니다 당연히 배송비를 부담하구요.

그런데 이번에 지그재그라는 어플을 통해 옷을 네벌 정도 구매하였는데 주문 후에 판매자의 사유로 주문취소를 당했어요 그 이유는 6개월간 지속적인 주문취소와 환불 이력을 문제 삼았습니다. 타경쟁업체로 간주하여 쇼핑몰 운영에 어려움을 끼친다구요. 반품 재고로 인해 조금의 손해도 보고 싶지 않아서 이런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주문취소는 발송 전 배송이 지연되어 취소했던 것들이고, 환불 역시 세벌을 사면 한벌정도가 마음에 들지 않아 바로 환불 신청을 한 부분환불이었어요

심지어 꽤나 오랜 기간동안 이용한 곳이고 구매 후에 구매확정을 한 옷들도 굉장히 많은데 고작 6개월의 이력으로 이렇게 된 게 너무 억울해서요...

지그재그 측에 문의를 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판매자측에 연락하여 확인해본 결과 단순변심으로 환불을 하지 않겠다는 동의를 해주시면 구매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라는 답변이었어요. 저는 다시 구매하고 싶어서 문의를 한 게 아닌데.....

사실 당장 제가 금전적인 피해를 입은 건 전혀 없지만.. 구매 후 단순변심으로 인한 환불도 소비자의 권리 아닌가요? 단순변심으로 인한 경우도 7일 전의 환불은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불을 하지 않겠다는 것에 동의를 하라는 요구가 가능한 건가요?.. 만약 제가 동의를 하고 구매를 한 뒤 단순변심으로 환불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나요? 저는 보상받지 못하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환불을 하지 않겠다고 동의를 하더라도 그러한 합의는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으며, 법적으로는 환불을 정당하게 요구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속하여 주문 취소가 있어서 판매자가 그러한 요구를 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보긴 어렵고,

    주문 취소를 하지 않겠다고 동의한 후 단순 변심에 의한 취소를 하는 경우 판매자도 앞선 동의 내용을 토대로 환불을 거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