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자에 의한 주문취소
안녕하세요
평소에 옷을 인터넷 쇼핑몰을 자주 구입하고 옷을 받아본 후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단순변심으로 환불도 종종 했었습니다 당연히 배송비를 부담하구요.
그런데 이번에 지그재그라는 어플을 통해 옷을 네벌 정도 구매하였는데 주문 후에 판매자의 사유로 주문취소를 당했어요 그 이유는 6개월간 지속적인 주문취소와 환불 이력을 문제 삼았습니다. 타경쟁업체로 간주하여 쇼핑몰 운영에 어려움을 끼친다구요. 반품 재고로 인해 조금의 손해도 보고 싶지 않아서 이런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주문취소는 발송 전 배송이 지연되어 취소했던 것들이고, 환불 역시 세벌을 사면 한벌정도가 마음에 들지 않아 바로 환불 신청을 한 부분환불이었어요
심지어 꽤나 오랜 기간동안 이용한 곳이고 구매 후에 구매확정을 한 옷들도 굉장히 많은데 고작 6개월의 이력으로 이렇게 된 게 너무 억울해서요...
지그재그 측에 문의를 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판매자측에 연락하여 확인해본 결과 단순변심으로 환불을 하지 않겠다는 동의를 해주시면 구매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라는 답변이었어요. 저는 다시 구매하고 싶어서 문의를 한 게 아닌데.....
사실 당장 제가 금전적인 피해를 입은 건 전혀 없지만.. 구매 후 단순변심으로 인한 환불도 소비자의 권리 아닌가요? 단순변심으로 인한 경우도 7일 전의 환불은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불을 하지 않겠다는 것에 동의를 하라는 요구가 가능한 건가요?.. 만약 제가 동의를 하고 구매를 한 뒤 단순변심으로 환불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나요? 저는 보상받지 못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환불을 하지 않겠다고 동의를 하더라도 그러한 합의는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으며, 법적으로는 환불을 정당하게 요구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속하여 주문 취소가 있어서 판매자가 그러한 요구를 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보긴 어렵고,
주문 취소를 하지 않겠다고 동의한 후 단순 변심에 의한 취소를 하는 경우 판매자도 앞선 동의 내용을 토대로 환불을 거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