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가나 도로에 뿌려진 다량의 돈을 주을 경우 처벌이 되나요?
돈의 주인이 없는 장소에 한 두장이 아닌 수십에서 수백개의 돈이 뿌려져있어 다수의 사람들이 줍고 이슈가 되어 추후에 주인이 돈을 돌려달라 공개적인 방송을 할 때 주은 사람들은 처벌을 받게되나요? 아니면 굳이 돌려주지않아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는 단순히 점유가 이탈되었을 뿐 여전히 소유권은 금전의 주인에게 남아있는 것이므로 이를 임의로 가져가거나 주인의 반환요구에도 돌려주지 않는 것은 형법상 점유물이탈횡령죄 혹은 절도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점유이탈물횡령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금의 경우는 특별히 소유 관계를 알기 어려운 점에서 교부자가 이를 임의로 처분한 경우로 볼 수 있다면 이의 습득자가 이를 다시 반환해야 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과실로 유실 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반환 해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길가나 도로에 뿌려진 다량의 돈을 주은 경우에 형법상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