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에 떨어져 있는 돈을 주워도 범죄가 성립되나요?

길거리에 떨어져 있는 돈을 주워도 범죄가 성립되나요?

길거리에 떨어진 주인없는 돈을 주워서 사용했을때

이것도 법에 어긋나는지

어긋난다면 어떤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겠으며, 타인의 물건을 주운경우 경찰에 신고하여 주인을 찾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길거리에 떨어진 돈을 주워서 이를 사용하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재물에 대해서 절도죄 또는 점유이탈물 횡령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CCTV 등이 있어서 추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