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외국에서 의사자격을 취득한 자라도 국내에서 개원등 의사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한국어 능력시험과 기본적 의료지식 등을 평가하는 시험을 치른 후, 최종적으로 의사 국가시험을 합격하여 국내의사자격을 취득해야 합니다. 따라서 외국에서 취득한 의사면허만으로는 국내에서 병의원을 개원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