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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하마94
세련된하마9424.03.02

외국인 의사가 우리나라에 병원 개업할 수 있나요

제목 그대로 입니다. 네덜란드에서 일하는 외국인 의사가 우리나라에서 땅을 구입한 뒤 건물을 세웠다고 합니다. 곧 네덜란드에 있는 본인 의료 기기를 갖고 오고 건축이 끝나면 개업한다고 합니다. 한국말을 전혀 하지못하는 사람인데 이 모든 일이 법적으로 가능한건가요. 궁금하니 여쭈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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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외국에서 의사자격을 취득한 자라도 국내에서 개원등 의사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한국어 능력시험과 기본적 의료지식 등을 평가하는 시험을 치른 후, 최종적으로 의사 국가시험을 합격하여 국내의사자격을 취득해야 합니다. 따라서 외국에서 취득한 의사면허만으로는 국내에서 병의원을 개원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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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외국의료면허 취득자의 경우는 의료법에 따른 범위 내에서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18조(외국면허 소지자의 의료행위) 법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외국의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내에 체류하는 자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 3. 19.>


    1. 외국과의 교육 또는 기술협력에 따른 교환교수의 업무


    2. 교육연구사업을 위한 업무


    3. 국제의료봉사단의 의료봉사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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