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수가제 질병 치료비도 실비 보험 보장 받을 수 있나요?

2021. 04. 26. 17:17

포괄수가제 질병 치료비도 실비 보험 보장 받을 수 있나요?

실비 보험 가입된 것이 있눈데요. 백내장 같은 포괄수가제 질병 수술비나 질병 치료비도 실비 보험 보장 받을 수 있나요?? 보험 약관을 확인해봐야 알수잇나요??


총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포괄수가제로 치료를 받은 경우도 의료 실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치료에 대한 부분과 세부 내역을 고려하여 지급하게 되며 포괄수과제라고 해서 보험금의 지급이 안되는 것은 아니니 걱정하지 않아도 될 듯 합니다.

2021. 04. 26. 19:3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Kga에셋 스마트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장 확실한것은 보험 약관을 보시는게 정확합니다

    그리고 실손 보험의경우 의사의 치료 수술 검사 필요 소견이 있는경우 실손 처리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2021. 04. 26. 19:2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보상, 경제 전문가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포괄수가제는 DRG 분류체계를 이용하여 입원환자의 진료비를 보상하는 제도로서 입원기간 동안 제공된 검사, 수술, 투약 등 의료서비스의 종류나 양에 관계없이 어떤 질병의 진료를 위해 입원 했었는가에 따라 미리 책정된 일정액의 진료비를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대표적인 적용질병군은 아래와 같습니다.

      -백내장수술(수정체 수술)

      -편도수술 및 아데노이드 수술

      -항문수술(치질 등), 탈장수술(서혜 및 대퇴부), 맹장수술(충수절제술)

      -제왕절개분만, 자궁 및 자궁부속기(난소, 난관 등)수술(악성종양 제외)

       

       이중 실손의료비 약관상 처리가 불가능한 부분은 항문질환의 비급여, 임신출산관 관련된 제왕절개 분만입니다. 백내장의 경우 특정 상품에 따라 고비용의 렌즈는 보상을 안하는 상품도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2021. 04. 27. 11:3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포괄수가제란 병명의 치료내용과 상관없이 정해진 금액이 책정되는 제도입니다. 이역시 의료실비보험에서 정해진 보장에 해당하는 질병치료비용 지출이기 때문에 청구보상가능합니다.

        2021. 04. 27. 06:5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지금융코리아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홍석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포괄수가제란 말 그대로

          정해진 7가지 항목군에 따라서

          치료비를 정액으로 묶어둔 것인데요

          당연히 실비 됩니다

          다만. 가입시기에 따라

          백내장 : 수술시 렌즈구입비용이 되냐 / 안되냐

          치질 : 급여 항목만

          제왕절개 : 안됨

          정도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2021. 04. 28. 00:5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윤현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입하신 시기에 따라 다른데 2016년 1월 이후 실비는 단초첨렌즈 삽입술만 보상(약관에 따라 렌즈삽입술 비용 지

            원)하고 한쪽 눈 수술 후 60일 이후에 다른 쪽 눈 수술을 해야지만 양쪽 눈 수술비 보험금 수령 가능

            (종수술특약 : 60일 이내에 같은 수술을 2번 한 경우 수술을 1번 한것으로 본다)합니다.

            정확한 내용은 가입하신 보험의 약관을 확인해보시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2021. 04. 27. 10:4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보상 가능합니다.

              포괄수가제에 경우도 급여중 환자부담금이 발생하는 비용으로

              당연히 실손보험이 가입되어 있으시다면

              보험금 청구가 가능 합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2021. 04. 27. 10:1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에이플러스에셋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제영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비청구가능합니다

                백내장도 가능합니다

                본인이 가입된 보험회사에

                인물어보셔도 친절하게 답변해주십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청구하세요

                보험약관확인하기는

                개인이 어렵습니다

                2021. 04. 27. 10:1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인카금융서비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성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포괄수가제: 치료 과정이 비슷한 입원 화자들을 묶어 그 일련의 치료행위 전체에 하나의 가격을 메기는 의료비 지불방식인데

                  포괄수가제 치료도 실비가 가능합니다.

                  안과로는 백내장/ 이비인후과로는 편도 아데노이드수술/ 외과로는 항문등등....

                  대신 모두 다 되는것은 아니고 가입한 실비에 따라 되고, 안되고 차이가 있습니다.

                  백내장은 2016.1.1일 이후가입하신분의 경우 다초점렌즈삽입술은 보상되지 않습니다(금액이 어마무시하죠....)

                  즉 다초점렌즈삽입술은 ~2015.12.31 까지 강립하신분만 가능하고
                  이후 가입하신분은 다초점이 아닌 단초점만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한 보험, 알차고 실속있는 보험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2021. 04. 26. 23:2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글로벌금융판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병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병치료비 실손의료보험은 백내장 수술은 가능합니다.

                    백내장 수술의 경우 연도를 따지고 되는 것도 있고 안되는 것도 있는 것은 렌즈의 비용 때문일 수 있습니다.

                    과도한 청구이력 때문에 보험사에서는 굳이 환자에게 필요 없는 고가의 렌즈를 삽입하여 비용을 청구하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일반적인 백내장 수술은 대부분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2021. 04. 28. 09:2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혁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능합니다.

                      포괄수가제는 병원의 진료비 임의책정을 막기 위해 있는 것이기때문에 가능합니다. 약관에서 따로 포괄수가제를 면책한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비급여 항목이 추가되셨을 경우 해당 금액은 심사를 거쳐 지급여부가 판단됩니다.

                      2021. 04. 28. 12:1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서지훈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포괄수가제 질병 치료라고 해서 실비 보험이 보장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백내장의 경우, ‘다초점렌즈삽입술’은 시력교정(라섹, 라식 등)이 아닌 치료목적으로 시행한 것이므로 보험금 지급대상이 된다는 분쟁 조정사례가 있습니다. 가입시기에 따라 약관이 달라 확인해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2021. 04. 28. 09:2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주)지니어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민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포괄수가제라고 해서 보상이 안된다는 조건은 없습니다.

                          해당 비용에 대해서도 실비보험 및 수술특약으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실비보험 가입시기마다 본인부담금이 다르니

                          그 부분은 한번 확인해보셔야 하구요.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문의사항 있으시면 프로필을 통해 질문 남겨주세요.

                          2021. 04. 28. 15:4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포괄수가제도 실손의료비 보장 대상입니다.

                            - 포괄수가제는 DRG 분류체계를 이용하여 입원환자의 진료비를 보상하는 제도로서 입원기간 동안 제공된 검사, 수술, 투약 등 의료서비스의 종류나 양에 관계없이 어떤 질병의 진료를 위해 입원 했었는가에 따라 미리 책정된 일정액의 진료비를 보상하는 제도이입니다.

                            2022. 11. 26. 16:0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아래 질문도 확인해보세요!
                              AI 추천
                              아직 추천 질문이 없습니다.
                              아래 질문도 확인해보세요!
                              AI 추천
                              아직 추천 질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