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포괄수가제는 DRG 분류체계를 이용하여 입원환자의 진료비를 보상하는 제도로서 입원기간 동안 제공된 검사, 수술, 투약 등 의료서비스의 종류나 양에 관계없이 어떤 질병의 진료를 위해 입원 했었는가에 따라 미리 책정된 일정액의 진료비를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대표적인 적용질병군은 아래와 같습니다.
-백내장수술(수정체 수술)
-편도수술 및 아데노이드 수술
-항문수술(치질 등), 탈장수술(서혜 및 대퇴부), 맹장수술(충수절제술)
-제왕절개분만, 자궁 및 자궁부속기(난소, 난관 등)수술(악성종양 제외)
이중 실손의료비 약관상 처리가 불가능한 부분은 항문질환의 비급여, 임신출산관 관련된 제왕절개 분만입니다. 백내장의 경우 특정 상품에 따라 고비용의 렌즈는 보상을 안하는 상품도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