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아파트 공동주택가격은 공시되기 전 열람 및 의견청취기간을 줍니다.
매년 다르지만 2022년 같은 경우에는 2022.03.24~2022.04.12까지가 기간이었습니다.
이 기간 내에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공동주택가격을 확인하고 의견제출을 통해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의신청하는 것이 다 반영되는 것은 아니며 국토교통부에서 검토 후 처리결과를 통지합니다.
내년에도 3월~4월 중 이의신청기간이 있을 것이므로 이 기간에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