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를 낮추는법은 없을까요?
빌라 4층에 사는데 위치도 그다지 좋은편도 아닌데 공시지가는 오르내요 공시지가가 낮아지게 하려면 어떻게하나요? 재산세가 오르니 부담되고 의료보험등 전체적으로 올라서요.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
일단 먼저 "프리랜서 또는 개인사업자는" 4대보험가입자(직장가입자)와 달리
소득이 건강보험료에 약 두배이상으로 산정됩니다. ( 너무나도 불공평하지요. )
저의 답변 마지막 부분에서 계산해보세요. ( 소득을 입력하고 클릭하면 1초면 계산됨)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4&dirId=401030302&docId=200883949&page=1#answer1
또한 4대보험가입자(직장가입자)는 자동차,건물,토지등의 각종 재산은
건강보험료에 "절대로 절대로" 산정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역가입자는 자동차,건물,토지등의 각종 재산이 모두 산정됩니다. 거의 폭탄이 발생하지요.
지역가입자의 국민연금과 의료보험료를 적게 내시려면 아래의 저의 답변에 링크를 참고하십시요.
( 참고로 지역의료보험료가 직장의료보험료보다 많이 나올때 도움이 됩니다.)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4&dirId=401030302&docId=161817359&page=1#answer2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4&dirId=401030302&docId=172847908&page=1#answer1
( 참고로 가족을 직원으로 등재하면 개인사업주도 "직장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
개인사업자의 의료보험 징수제도는 아래의 저의 답변에 링크를 참고하십시요.
피부양자 박탈 피하는 방법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4&dirId=401030302&docId=158119878&page=1#answer2
참고로 국민연금공단과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자료를 확인하여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추가로 또는 강제로 징수합니다.
아래의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셔서
소득을 얼마로 신고하고 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는지 수시로 확인하십시요.
( 공인인증서는 거래은행에서 무료로 발급해 줍니다.)
http://www.hometax.go.kr/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은
홈택스(www.hometax.go.kr) > 증명발급 > 소득금액증명 발급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4대보험에 가입한 직장가입자에게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이 없는
가족들을 피부양자로 등재하면 가족들은 건강보험료를 한푼도 내지 않아도 되고
모든가족의 재산이 산정되지 않은 오로지 직장가입자의 보수에 3%의 건강보험료만 납부하면 됩니다.
피부양자가 한명이든 100명이든 오로지 보수에 3%입니다. 최고로 유리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지역건강보험료는 현재 지역가입자인 주민등록등본 세대원의
모든가족에 자동차,건물등 각종재산과 개인소득을 산정합니다.
또한 지역건강보험 세대원은 주민등록등본 세대원과 똑같아서
주민등록등본 세대주가 세대원의 보험료를 합산하여 납부합니다. 절대로 분할청구하지 않습니다.
( 물론 미납하면 그 미납기간의 주민등록세대원이엇던 모든 가족에 자동차,건물, 통장등을 압류합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의 지역,직장보험료 계산기
지역 http://minwon.nhis.or.kr/wbm/ab/retrieveZnHltCtrbCalcu.xx#
직장 http://minwon.nhis.or.kr/wbm/ab/retrieveWkplcHltCtrbCalcu.xx#지역 http://minwon.nhis.or.kr/menu/retriveMenuSet.xx?menuId=MENU_WBMAB01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http://blog.naver.com/pingkim7/188416950
또는 아래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홈페이지의 마지막 부분에서
[별표 1] 피부양자자격의 인정기준 중 부양요건(제2조제1항 관련) 을 참고하십시요.
답변이 도움이 되셧다면 체택 부탁드리겟습니다.
공시지가를 인위적으로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정부에서 정한 가격이라서 발표되고난 다음에 필요시 이의신청은 가능합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시가격을 공표한 이후 한 달간 소유자 이의 신청 기간이 있는만큼 산정된 가격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각 지자체 재산세과, 한국감정원 각 지사 등을 통해 이의 제기를 해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후 최종적으로 확정된 조정·공시가격에 대해서도 이의가 있다면 이때부터는 행정소송으로 진행해야 한다.
이렇게 보면 재조사를 통해 가격이 잘못됨을 알리고 조정을 요청은 가능합니다. 만약 그것 조차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행정소송이라는 비교적 번거로운 절차를 진행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