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의 기준은 어디를 기준 잡는것인가요?
부동산법의 수차례 개정으로 현시점은 공시지가가 엄청나게 올랐습니다.물론 현거래 시가와는 차이가 나지만 매년 부과되는 세금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공시지가는 아주 중요한 기준점 일것입니다.그러나 동일 아파트네에서도 공시지가가 차이가 나는 것은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공시지가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표준지공시지가"라 함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기준일(1월 1일) 현재의 가격을 조사·평가하여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하는 적정가격으로서 토지이용상황이나 주변환경 기타 자연적·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대표성 등이 있는 토지 50만 필지를 선정하여 공시기준일 현재 적정가격을 조사·평가한 가격을 말합니다.
"적정가격"이라 함은 당해 토지에 대하여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을 말합니다.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평가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와 시·군·구청장이 결정·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로 나누어져 있으며, 개별공시지가란 시장·군수·구청장이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의 토지특성 차이에 따른 토지가격비준표상의 가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토지가격비준표상의 토지특성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지공시지가에 곱하여 지가를 산정 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아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시, 군, 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시장, 군수, 구청장이 결정, 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제곱미터)을 말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인호 행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동산공시법에 따라 인근 유사 거래가격 및 임대료,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주택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 추정액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조사·산정하고 조사 산정기관은 한국부동산원 이며 공시 전 의견청취 절차와 공시후 이의신청 절차가 있습니다. 추가적인 질문사항이나 건의사항은 담당업무를 주관하는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에 문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 부동산의 특성을 반영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이 결정, 공시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