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약금 700만원에 대하여 돌려주지 않은것
특장계약금 700만원에 대하여 돌려주지 않은것은 재산상 이득으로 볼수 없는 것 인가요?
영업부장과 특장계약을 하였는데 출고된 트럭이 질문이 계약한 트럭이 아니라 특장 제작거부 하였고 영업부장은 계약금을결재받아 돌려 주겠다 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에 약속을 지키지 않아 영업부장과 대표이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였는데 특장회사 영업부장과 대표이사가 민사소송에서 기망 행위에 해당 하는 허위 증거 자료를 제출하여 패소 하고 계약금을 돌려 받지 못하였습니다.
소송사기로 영업부장을 고소 하였습니다
소송 사기 성립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소송사기는 기망행위로 판결을 편취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은 어려우나 일응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소송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소송사기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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