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사원에 거짖말로 인하여 계약서명후 현장확인 결과 모두사실이 아닌것을 확인후
거짖사실을 얘기하며 계약취소와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니 계약서에도 없는 내용으로
계약취소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로인하여 계약금 전부을 잃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어떠한 법률이 적용되나요 형사에서 무혐의, 불기소 처분되였는데
민사에서 위사실을 주장해도 받아들이지 않나요
그녀는 ** 자산신탁으로 입금하라 하며 문자를 보네 입금했습니다
그녀를 상대로 분양사기로 고소후 무혐의 처분 계속추가증거로 3회 고소했으나
계속 불기소 처분 되였습니다
위내용은 고소장에는 포함되어 있으나 수사관은 눈으로 스캔후 무협의, 불기소 처분에 대하여 추가로 누릭된 사실로 재고소나 어떠한 방법이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