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직원중 신규 입사자가 22년 7월 1일에 입사했는데 올해는 1개월 만근에 1일씩 연차가 발생하는건 알겠는데 내년도는 발생연차가 몇개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우리회사는 매년 1월1일에 연차 갱신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계연도로 연차휴가 산정시 2023년 1월 1일에 7.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개근한 달에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계기준(1.1)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가 올해 7월 1일에 입사한 경우 1년미만 연차 11개가
입사시점부터 내년 6월 1일까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내년 1월 1일에 7.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문의하신 경우, 회계연도에 의한 연차유급휴가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15개를 부여할지 혹은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부여할지 여부는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정에 따라 달라지게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매년 1.1에 연차휴가를 갱신하는 것으로 보아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2022.7.1.~2022.12.31. 기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 7.56일이(15일*184일/365일) 2023.1.1.에 발생하며, 2022.7.1.~2023.5.30.(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매월 1일에 1일씩 최대 11일).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 연차로 설명드리면,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며 내년 1월 1일에 입사연도 근무기간(7월1일~12월31일)에 대한 비례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