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법원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회생절차개시신청에 대하여 결정이 있을 때까지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하여 가압류, 가처분 그 밖에 필요한 보전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 위 보전처분은 채무자의 행위만을 제한할 뿐 채권자의 채무자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막지는 못합니다.
채권자들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등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각 강제집행 등을 개별적으로 중지, 취소하거나 포괄적으로 이를 금지하여야 합니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회생절차가 개시되기 전까지 회생채권자나 회생담보권자들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 등의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