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도 부양가족 자동 공제 받을 수 있나요?
현재 저는 일을 안하고 있어서 남편 앞으로 제가 쓴 카드 등 전부 공제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금 영수증 같은 경우는 남편 휴대번호로 입력하지 않고 제 휴대번호로 입력해도 자동으로 남편 앞으로 땡겨가서 연말정산 시 공제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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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남편 앞으로 제가 쓴 카드 등 전부 공제 적용되고 있습니다."에서 카드의 소유주(명의자)가 질문자님이라면 부양가족 제료제공이 동의 되어 있어 홈택스에서 남편이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조회시 질문자님이 "현금 영수증 같은 경우는 남편 휴대번호로 입력하지 않고 제 휴대번호로 입력해도"의 현금영수증도 남편이 조회 가능합니다. 이 경우는 연말정산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남편 앞으로 제가 쓴 카드 등 전부 공제 적용되고 있습니다."에서 카드의 소유주(명의자)가 남편이라면 "현금 영수증 같은 경우는 남편 휴대번호로 입력하지 않고 제 휴대번호로 입력해도"의 현금영수증은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가 되어 있지 않으면 별도로 질문자님도 홈택스에서 연말정산간소화 파일을 다운 받아 남편의 회사에 연말정산 자료로 같이 제출 되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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