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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임유얼마더
아임유얼마더22.12.19

연말정산.. 배우자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전 별다른 소득이 없는 가정주부입니다.

평소 남편의 신용카드 사용액보다 제 명의의 신용카드로 쓰는 비용이 훨씬 크거든요.

남편이 연말정산 할 때 제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액도 함께 공제받을 수 있나요?

된다면, 제가 쓴 신용카드 사용액 전부가 남편의 것과 합쳐지는 건지, 아니면 몇프로 비율로 해서 합산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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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본인의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라면 남편의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공제 가능합니다.

    이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도 가능한데,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남편의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만 공제 대상입니다.

    따라서, 남편과 부인 및 다른 기본공제대상자들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남편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에 소득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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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가정주부이시고 별도의 소득이 없으실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배우자의 부양가족으로 반영되어 사용하신 카드사용내역의경우

    전부 배우자의 연말정산에 반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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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세무사 남궁찬호입니다.

    질문자 본인이 어떠한 소득도 없다면 배우자의 기본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 이때 본인의 신용카드등 사용금액도 배우자의 소득공제에 포함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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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한다면 남편분의 연말정산시 배우자공제와 배우자가 사용한 현금영수증 등의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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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금액과 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배우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 됩니다.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 하는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액 전액이 배우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과 합쳐서서 소득공제를 받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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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소득이 없으시다면 남편분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으로 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본민 명의의 신용카드사용액도 남편분 연말정산시 전액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어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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