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본인의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라면 남편의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공제 가능합니다.
이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도 가능한데,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남편의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만 공제 대상입니다.
따라서, 남편과 부인 및 다른 기본공제대상자들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남편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에 소득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