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배우자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전 별다른 소득이 없는 가정주부입니다.
평소 남편의 신용카드 사용액보다 제 명의의 신용카드로 쓰는 비용이 훨씬 크거든요.
남편이 연말정산 할 때 제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액도 함께 공제받을 수 있나요?
된다면, 제가 쓴 신용카드 사용액 전부가 남편의 것과 합쳐지는 건지, 아니면 몇프로 비율로 해서 합산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본인의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라면 남편의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공제 가능합니다.
이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도 가능한데,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남편의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만 공제 대상입니다.
따라서, 남편과 부인 및 다른 기본공제대상자들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남편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에 소득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가정주부이시고 별도의 소득이 없으실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배우자의 부양가족으로 반영되어 사용하신 카드사용내역의경우
전부 배우자의 연말정산에 반영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세무사 남궁찬호입니다.
질문자 본인이 어떠한 소득도 없다면 배우자의 기본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 이때 본인의 신용카드등 사용금액도 배우자의 소득공제에 포함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한다면 남편분의 연말정산시 배우자공제와 배우자가 사용한 현금영수증 등의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금액과 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배우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 됩니다.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 하는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액 전액이 배우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과 합쳐서서 소득공제를 받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소득이 없으시다면 남편분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으로 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본민 명의의 신용카드사용액도 남편분 연말정산시 전액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어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